검색결과2건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