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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표절 논란’ 20억 소송 가열… 빌리프랩vs민희진, 5차 변론서 팽팽한 공방
그룹 아일릿과 뉴진스를 둘러싼 표절 논란을 두고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은 이번 사태를 “계획적인 여론전”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표절을 단정한 적 없는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변론은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구술변론으로 진행됐다.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앞세워 하이브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 아래, 아이돌 산업에서 치명적인 ‘표절 이슈’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표절 논란이 불거질 경우 어떤 파장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일릿 표절 주장은 허위이며, 이는 피고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사익을 위해 여론전을 벌였기에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기획안을 참고·모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이라는 방식 자체가 미성년 아이돌 멤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발언의 성격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문제 된 발언은 어디에서도 표절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모방’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라며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피’라는 표현 역시 기계적 복제를 의미하는 표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은 오디션 브랜딩 방식부터 안무 포인트, 데뷔 방식, 화보 색감과 구도, 폰트와 CD 디자인 등 여러 요소에서 뉴진스의 성과를 따라 한 사례는 아일릿 외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안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과 달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정황도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와 어도어의 가치가 저하되어 피고 개인에게도 실질적인 손해가 이어졌다는 입장이다.양측은 기자회견 이전의 ‘사전 여론전’ 여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표절 이슈를 먼저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평론가들이 먼저 유사성을 지적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제작자로서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3월 2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9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