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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와 큐브, 상표권 합의가 아름다운 이유…이름 지키고 2막 연 아이돌 [줌인]
그룹 비투비가 ‘친정’ 큐브와 상표권 논의 끝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며 팀 이름을 지켰다. 갓세븐, 인피니트에 이어 2.5세대 그룹 세 번째 사례다.비투비 서은광, 이민혁, 임현식, 프니엘이 소속된 종합엔터테인먼트사 DOD는 최근 이들을 위한 레이블 ‘비투비 컴퍼니’ 설립을 공표하며 “향후 비투비가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전원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뤄낸 더없이 아름다운 결말이다. ◇비투비, 큐브와 상표권 논의 합의 ‘비투비 컴퍼니’ 설립 비투비 멤버들은 지난해 말 11년 몸담았던 소속사와 결별을 공식화한 뒤 각각 새 둥지를 찾아 나섰다. 이창섭은 판타지오, 육성재는 아이윌미디어에서 각각 새 출발을 했으며 서은광, 이민혁, 임현식, 프니엘은 DOD로 함께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큐브와 상표권 논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비투비는 스스로를 비투비라 칭하지 못한 채 약 3개월간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큐브와 상표권 논의가 불발돼 새 이름으로 활동 중인 하이라이트(구 비스트)의 사례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비투비 역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4인 멤버들이 비투비 컴퍼니를 설립함에 따라 향후 6인 완전체는 비투비라는 팀명을 유지한 채 그룹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올해 공식적으로 팬들과 만나는 첫 번째 자리는 팬미팅이 될 전망이다. 2012년 3월 데뷔한 비투비는 매 년 3월이면 데뷔를 기념한 팬미팅 등 공식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상표권을 사수하면서 관련 프로젝트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 인피니트·갓세븐처럼…따로 또 같이 완전체 2막 열까소속사와 결별 과정에서 분쟁 없이 상표권을 지킨 최근의 사례는 그룹 인피니트와 갓세븐이 대표적이다. 인피니트는 멤버 전원이 이미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나 각기 다른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인피니트 완전체 활동을 위해 리더 김성규가 주축이 돼 ‘인피니트 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울림엔터테인먼트 이중엽 대표가 인피니트에게 상표권을 무상 양도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신화를 비롯해 과거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을 둔 분쟁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인피니트 컴퍼니 설립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보여준 통 큰 결정은 미담으로 오랫동안 회자 됐다.
이와 관련해 인피니트는 지난해 7월 5년 만에 발표한 새 미니앨범 ‘비긴’ 간담회 당시 “(대표님께) 우리 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는 멤버 전체가 다 가서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다. 이중엽 대표님도 흔쾌히 ‘네 생일 선물로 줄게’ 하시더라. 너무 감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룹 갓세븐도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팀명을 유지한 채 활동하고 있다. 2014년 데뷔한 갓세븐의 상표권은 그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소유였지만 JYP는 이들의 전속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멤버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줬다. 이후 이들은 2022년 워너뮤직 코리아와 함께 완전체 컴백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뱀뱀은 자신이 진행하는 웹 예능 ‘뱀집’에 JYP CCO 박진영을 초대해 “갓세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 상표권 계약상 유·불리 초월한 팀에 대한 애정의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상표권 조항에 따르면 기획사(기획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표등록을 기획사 명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가수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기획사가 상표개발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가수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어 있다. 현실적으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팀의 탄생부터 활동 과정 전반에 기획사의 기여가 상당하기에 실제 상표권 이전을 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속사가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소속사의 상표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팀과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의 ‘애정’과 ‘선한 마음’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계약이 만료되는 과정에서의 잡음은 사실 흔한 일이다. 특히 지적재산(IP)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돌 그룹일수록 논의가 첨예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속사를 떠난 뒤에도 본인들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사실 소속사의 결단이 결정적”이라며 “다만 최근 글로벌 무대로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그룹의 수명도 그만큼 길어진 만큼, 소속사를 떠나는 그룹의 상표권을 묶어두기보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27 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