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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신 휴가' 우리금융 전 그룹사로 넓힌다

올 하반기부터 직장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우리은행은 코로나19백신 휴가 시행에 따라 임직원들은 회차별 백신 접종 시 접종 당일은 물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했다. 백신을 맞은 KB국민은행 직원은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우리은행도 그룹 전사 시행 전인 지난 3일부터 백신 휴가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아직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접종자는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이틀간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다. 특히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예방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백신 휴가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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