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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조아제약, 함안공장 폐수배출시설 폐쇄에 "영업에 지장 없도록 만전 기하겠다"

- 상품판매 및 생산위탁을 통해 생산중단 기간동안 영업에 지장 없을 것 조아제약이 폐수배출시설 폐쇄로 인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조아제약은 환경청 점검에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에서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검출되어 생산중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함안농공단지내에 위치한 조아제약 공장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기준상 기준치 0.01ppm에서 0.011을 초과 0.021ppm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위반적용을 받았다. 측정된 0.021ppm은 10억분의 2.1개로 일반 산업단지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로 배출시설 제한지역과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초과로 간주되었다. 일반 산업단지 기준(0.1~0.5ppm)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농공단지의 엄격한 기준(0.01ppm, 먹는물 기준)을 적용받은 결과다.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로 생산 중단 기간동안 공장에서의 제품생산은 중지되나 영업 및 유통업무는 유지되며 생산중단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조아제약은 현재 폐수시설보완을 완료하고 폐수검출발생 즉시 외부 공인기관에 폐수 자가측정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제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상품판매 및 생산위탁을 통해 생산 중단기간동안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을것이라 밝혔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향후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정비를 공고히 해 정상조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신경쓸 것이다”라며 “조업중단기간동안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조아제약의 폐쇄행정명령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2024.12.10 14:05
산업

'폐수 무단배출' 검찰 기소에, 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반박

유해 물질인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기소됐다.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로부터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자사 대산공장(이하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했다. 2019년 10월∼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또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이 사건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였다.올해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페놀 같은 독성이 강한 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재사용된 폐수 중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에서 발생한 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봤다. 다만 증기로 유출된 페놀의 함유량은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특정되지는 않았다.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L, 페놀류는 3㎎/L다.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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