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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인의 성인가요]미국 뮤지션의 송대관 ‘해뜰날’ 표절 의혹, 소송하면 어떨까?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32)이 표절로 소송에 휘말렸다가 승소했다는 뉴스에 문득 송대관의 ‘해뜰날’이 뇌리에 떠올랐다. 시런은 2019년 자신의 2014년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로 미국 가수 마빈 게이의 1973년 히트곡 ‘레츠 겟 잇 온’(Let’s Get It On)을 표절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고 마빈 게이와 공동 작곡자인 고 에드 타운센드의 유족 측이 리듬과 코드진행이 똑같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이 뉴스를 보면서 고소인들이 이미 세상을 뜬 작곡가의 유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선 무릎을 쳤다. ‘해뜰날’(송대관 작사·신대성 작곡)의 작곡가 신대성 선생은 지난 2010년 작고했지만 그 유족이 건재하니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송대관은 1971년 ‘세월이 약이겠지요’(송대관 작사·신대성 작곡)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 노래는 당시 몇 번 방송을 탔지만 곧 시들해져 송대관은 몇 년 동안 무명가수 신세였다. 그러나 1975년 말 직접 가사를 쓴 ‘해뜰날’을 발표하며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올랐다.‘해뜰날’이 1976년 최고의 히트곡이 돼 송대관은 그 해 연말 MBC 가수왕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이후 1981년 말 미국의 록 그룹 제이 가일스 밴드(J. Geils Band)가 ‘센터폴드’(Centerfold)라는 노래를 발표했다.올드팬들은 다 아는 얘기다. ‘센터폴드’가 1982년 2월부터 5주간 미국 빌보드 팝 싱글 차트 ‘핫100’에서 5주간이나 정상에 오르는 인기를 누리며 국내 가요계에서도 난리가 났다. 이 노래가 송대관의 ‘해뜰날’을 표절한 게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해뜰날’의 인트로, 간주, 후렴구에서 테마로 사용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의 신나는 멜로디와 리듬이 ‘센터폴드’의 전주와 후렴구에서 똑같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팬들은 이구동성으로 표절이 확실하다며 핏대를 올리곤 했다. 에드 시런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그러나 점잖기로 유명한 신대성 선생은 미소를 짓기만 했다. 술자리에서 자꾸 다그치면 “우연히 만들다 보니 비슷한 곡이 됐겠지. 미국 밴드가 설마 한국 노래를 베끼겠느냐”고 반문을 하면서 “자! 이 대목에서 건배 합시다”를 외치며 상대의 말을 가로막곤 했다.당시 가요팬들 사이에선 “그룹의 멤버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다가 ‘해뜰날’을 듣고 베낀 게 확실하다” 또는 “제이 가일스 밴드가 일본 순회공연을 왔다가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에서 ‘해뜰날’을 듣고 표절했다”는 둥의 각종 설이 난무했다. 남성 성인잡지에 크게 싣고 접어서 넣는 젊은 미녀의 화보를 센터폴드라고 한다. 제이 가일스 밴드의 ‘센터폴드’는 고교시절 같은 반 천사 같던 여학생을 남몰래 사모했는데 그 여학생이 야한 포즈를 하고 센터폴드에 등장하는 바람에 쇼크를 받았다는 내용의 곡이다.그룹명 제이 가일스 밴드는 리더였던 기타리스트 제이 가일스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센터폴드’를 작사 작곡한 이는 그룹의 키보드 연주자였던 세스 저스트먼이었고, 리드 보컬리스트는 여배우 페이 더너웨이의 남편으로 유명했던 피터 울프였다.신대성 선생이 작고한 이후 가수로 데뷔해 ‘연가’와 ‘자! 이 대목에서’를 발표한 미망인 이소위 여사는 “신 선생이 고향 안동에서 안동댐 공사가 시작되기 전 수몰지구가 될 지역에 살던 지인들을 위로하려고 송대관 선생과 함께 찾았다가 그 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만든 노래가 ‘해뜰날’이었다”고 말했다. 댐건설로 고향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언젠가 성공해서 돌아오자”는 다짐도 노래의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작사가 윤두천 선생은 송대관과 신대성 선생 일행이 뒷골목을 걷는데 앞에서 유리창이 “쨍!”하고 깨지며 햇빛에 반짝거리자 일행 중 한 사람이 “저 소리를 가사에 넣자”고 말하면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완성됐다는 얘기도 했다.신대성 선생 작고 후 유가족이 표절소송에 대해 논의했으나 미국 작곡가를 상대로 하는 국제 소송이라 엄두가 나질 않아 포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2년 한미 FTA협정이 발효된 이후 저스트먼을 상대로 음악저작권 침해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다. 또 표절여부에 대해 분석을 하는 릭 비토(Rick Beato) 같은 유명 유튜버들도 있어 소송을 제기하면 세계적인 화제를 모을 수도 있다. 석광인 대기자전 스포츠조선 연예부장전 예당미디어 대표현 차트코리아 편집인 2023.05.1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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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TV조선 VS MBN, 포맷 표절소송 바라본 전문가 시선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MBN이 포맷 표절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다.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보이스퀸'과 '보이스트롯'이다. 트로트 프로그램 과잉 경쟁 시대에 트로트 오디션 원조 격인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만든 TV조선이 방송계 생태계 교란을 막겠다며 칼을 빼 든 것. 방송사별 포맷 표절 소송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TV조선은 "MBN은 당사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포맷을 도용해 2019년 11월 '보이스퀸', 2020년 7월 '보이스트롯'을 방송했고, 현재는 '사랑의 콜센타'를 도용한 '트롯파이터'를 방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2020년 1월과 202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포맷 도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MBN은 1년 여동안 어떠한 응답도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실제 소송을 앞둔 지난 2021년 1월 13일 처음으로 표절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함에도 MBN의 포맷 도용 행위가 계속되는 바 당사는 '보이스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8일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TV조선 측은 "이 소송이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위한 원조 전쟁이 아니라, 방송가에서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그동안 소멸해가는 트로트 장르를 신선, 건전하게 부활시켰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국민의 가요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때에 무분별한 짜깁기, 모방, 저질 프로그램의 홍수로 방송콘텐츠 생태계가 교란되고 시청자의 혼란과 피로감으로 트로트 장르의 재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MBN은 "TV조선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과 다른 포맷으로 제작돼 표절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 '보이스트롯'은 출연 대상이 TV조선의 '미스트롯'과 다르다. '미스트롯'이 전 연령대의 여성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이스트롯'은 남녀 연예인으로 출연자를 한정하고 있다. TV조선이 '사랑의 콜센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롯파이터'는 MBN이 지난해 2월 방송한 '트로트퀸' 포맷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스튜디오에서 팀 배틀 형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트로트퀸'은 지난해 4월 방송된 '사랑의 콜센타'보다 두 달 먼저 방송을 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싸움은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MBN은 "이번 고소장 접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거 자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TV조선 프로그램으로 인해 먼저 피해를 봤다는 일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방송가에서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PD들에게 물었다. 익명을 요청한 A PD는 "방송국 간의 수많은 베끼기 관행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B PD는 "TV조선에서 고소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는 된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로서 최대한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 자존심 영역의 문제"라면서 "지난해 트로트 유사 프로그램이 많긴 많았는데 MBN의 경우 TV조선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많긴 많았다. 그럼에도 표절을 입증하거나 유사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등장인물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어 포맷이 같다고 해도 다른 모습으로 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뜬다' 싶으면 몰리는 쏠림 현상은 계속 이어져왔던 현상 중 하나다. 그런데 이번 트로트 트렌드에 있어서는 쏠림 현상이 전반적으로 과했다"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TV조선은 왜 MBN을 상대로 법적 분쟁이란 초강수까지 들고 나왔을까. 이 배경에 대해 정 평론가는 "'트로트 트렌트를 붐업시킨 종가' '오리지널'을 강조하기 위한 소송이란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법적으로 누가 승소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트로트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 '미스트롯' 시즌2가 이전 시즌보다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외부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아 그렇다는 일종의 변명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TV조선 측에서는 베끼기의 경종을 울리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다른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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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예능 광풍→표절소송" TV조선 vs MBN 방송사 전쟁 발발(종합)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트로트 예능 사이에서 방송사간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적 싸움을 예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TV조선 측은 MBN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을 상대로 소송을 공식화 했다. TV조선 측은 "최근 MBN '보이스트롯' '트롯파이터' 등 프로그램이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금명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BN은 TV조선의 '미스트롯'(2019) '미스터트롯'(2020)이 메가 히트를 치면서 트로트 광풍이 불자 지난해 7월 '보이스트롯'을 론칭, 12월에는 '보이스트롯' 출연자들이 멤버로 합류한 '트롯파이터'를 선보이고 있다. TV조선은 '보이스트롯'이 오디션 성격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트롯파이터'는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포맷을 표절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MBN 측은 "'보이스트롯' '트롯파이터' 등 MBN 프로그램은 TV조선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과 다른 포맷으로 제작돼 표절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MBN이 TV조선의 프로그램 제작 중단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는 TV조선 측 입장에는 "지난 13일 TV조선 측에 MBN의 입장문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그간 비슷한 프로그램이 제작돼도 방송사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넓은 범위로 TV조선과 MBN의 전쟁이 된 이번 상황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1.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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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소송 2심 승소판결 "저작권 침해 주장 이유없다"[공식]

'암살'이 표절소송에서 승소했다. 영화 '암살(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17일 지난 2016년 7월 원고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암살' 측은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암살' 측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연경 기자 2017.01.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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