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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 집 또 올라요?" 정부, 23일부터 공시가격 순차 공개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도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은 바 있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p(포인트)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 놨기 때문이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된다. 벌써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5 10:45
경제

신세계 이명희 회장 자택 공시가 300억…부동 1위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자택 공시가격이 300억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내년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중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 내년도 공시가격은 295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올해 277억1000만원에 비해 6.6% 오른 것이다.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169억원에서 작년 270억원으로 59.7% 올랐고, 올해에는 277억1000만원으로 2.6% 상승했다. 이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주택의 공시가격도 167억8000만원에서 173억8000만원으로 3.6% 오른다. 이 주택도 2018년 108억원에서 작년 165억원으로 52.7% 급등했다가 올해는 167억8000만원으로 1.7% 추가 상승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도 178억8000만원에서 190억2000만원으로 6.4% 상승한다. 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0.13% 상승한다. 이 중 동작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인 12.86%를 나타냈다. 서울 지역 내 구별로는 동작구가 12.86%로 최고치다. 이어 서초(12.19%) 강남(11.93%) 송파(11.86%) 마포(11.39%) 중구(11.23%) 성동(11.10%) 용산(11.02%) 등이다.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로 5.05%로 나타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8 11:59
스포츠일반

송혜교-송중기 부부, 내년 종부세 폭탄 맞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가량 오를 전망이다. 배우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태원동 신혼집은 53억4000만원에서 80억7000만원으로 51.1% 오른다고 공지됐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 2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저택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59.8% 급등할 예정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집은 83억5000만원에서 41.3% 오른 118억원으로 평가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올해 95억1000만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48.3% 오르고, 최태원 SK 회장이 2016년 사들인 한남동 집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그맨 박명수의 이태원동 집(533.0㎡·312.56㎡)은 32억1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55.7% 오를 예정이다. 성북동 등 다른 부촌은 한남동과 같이 공시가가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꽤 상승했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의 성북동 자택은 86억9000만원에서 114억원으로 31.1% 오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지난해의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그 이상 뛰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지난해의 300%까지 오르고 세율 자체도 높아져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송혜교는 삼성동에만 주택 3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의 럭셔리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와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낮은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상승분 이상 올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받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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