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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대재해법 시행했지만, 대형건설사 현장 사망자 50% 증가

올해 3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61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18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3분기보다 50%(6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14곳이라고 26일 밝혔다. 호반산업과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DL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2명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디엘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 엘티삼보, 화성산압, 일성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환기업 공사 현장에서도 각 1명씩,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선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고,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아산시였다.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처럼 사망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6 15:17
경제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 임금도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에 이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2.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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