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변보호 받은 이재용,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6일 만에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을 앞두고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위반 논란을 둘러싼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취업 승인 신청 여부에 답변하지 않은 그는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17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가석방 특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격 받을 위험이 있어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부회장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2014∼2015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현 삼성증권 팀장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최씨가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면서 맡은 합병 관련 업무에 관해 묻고,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이 공개한 최씨의 수첩에는 '특수2부'와 '한동훈',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다. 검찰은 "수첩에 메모를 작성한 시기는 2018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압수수색 직후"라며 "변호사나 그룹 관계자에게서 어떤 내용이든 부인하라는 조언을 받은 것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내부에서 그런 전달을 받은 기억이 없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지난주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누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시받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12번째 재판에 참석했다. 당시 합병에 관여했던 여러 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재판은 매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어 이 부회장은 9월 투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내달 7일로 연기된 재판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1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