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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변보호 받은 이재용,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6일 만에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을 앞두고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위반 논란을 둘러싼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취업 승인 신청 여부에 답변하지 않은 그는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17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가석방 특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격 받을 위험이 있어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부회장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2014∼2015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현 삼성증권 팀장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최씨가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면서 맡은 합병 관련 업무에 관해 묻고,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이 공개한 최씨의 수첩에는 '특수2부'와 '한동훈',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다. 검찰은 "수첩에 메모를 작성한 시기는 2018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압수수색 직후"라며 "변호사나 그룹 관계자에게서 어떤 내용이든 부인하라는 조언을 받은 것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내부에서 그런 전달을 받은 기억이 없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지난주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누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시받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12번째 재판에 참석했다. 당시 합병에 관여했던 여러 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재판은 매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어 이 부회장은 9월 투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내달 7일로 연기된 재판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19 15:29
경제

방송 버젓이 하는데 "못 찾겠다"…제보자X 황당 재판 불출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의 법정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최초 제보자인 지씨마저 재판에 불참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불씨가 됐던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방송‧SNS는 다 하면서 재판은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공판기일에서 지씨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경찰에 증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고 위임하는 절차) 결과 “지씨를 찾을 수 없고 소재파악이 힘들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대신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살피겠다는 뜻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형사소송법 314조)인데 ▶‘지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소재불명)’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씨는 증인 채택이 불발 된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다음 주부터 ‘제보공장’에서 ‘라이브 술방-저랑나랑’을 하려고 기계치인 제가, 카메라 작동법 등을 연습 중”이라면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근황을 알렸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는 이철 전 VIK대표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제보자 X의 제보공장’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세 번 죽이려 했다’, ‘제보자 X와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제목으로 한 동영상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현재도 '제보공장'을 활발히 진행하는 유튜버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방송과 SNS 활동은 활발히 하면서 정작 자신이 제보한 재판에만 출석하지 않는 지씨의 검찰 조서는 믿기 어렵다”고 맞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씨에게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씨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인 제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는 꼴”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 한달 째 묵살된 ‘한동훈 무혐의’ 보고 한편, 지씨가 ‘검언유착’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전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초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도 별도로 한 검사장에 대한 13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작성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착수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팀이 결론을 냈는데도 처분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워온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1.01.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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