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보험!] 약침·추나요법 등 '무한 진료' 제동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약침·추나요법 등 한방진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급증했다. 반면 관련 양방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오히려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현재 수가 기준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보험업계는 봤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 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랭경락요법, 뜸, 한방 파스, 저주파 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 기준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두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가입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해보험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