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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티아라 아름, 집유 2년 인정NO... 항소장 제출 [왓IS]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름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름의 모친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지난해 4월 인터넷 방송 도중 A 씨가 공개한 B 씨의 법원 판결문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선 전 남편은 지난해 2월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아름은 2012년 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2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