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찰, 식약처 고발 '항바이러스 논란' 남양유업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발한 남양유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 불가리스가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검증되지 않은 발표로 인해 남양유업의 주가가 요동치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라고 한정했다. 그러나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식약처가 고발한 식품표시광고법 사건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4.30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