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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붕괴는 '인재'…직원 5명 구속영장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14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 등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시공이 일반 슬래브였는데, 데크슬래브로 바뀌었다. 지지방식 역시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임의 변경됐다. 특히 39층 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이에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공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사조위 측의 분석이다.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는 이번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과 직원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모두 현장사무소에서 공사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다만, 경찰은 붕괴 사고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전에 발생해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39층 슬래브(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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