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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화장품 가품 주의보'...향수 상담 50% 넘어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화장품 짝퉁(가품)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10일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이 최근 3년여 간 450건에 이른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여간 상담 건수는 2022년 79건, 2023년 99건, 지난해 138건, 올해 1∼8월 131건 등 447건이다.상담자의 화장품 구입 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 거래 플랫폼 8.7%(39건) 등이다.품목별로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다.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순이었다.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를 차지했고, 가품이 의심돼 문의했으나 판매자 무응답과 사이트 폐쇄가 13.2%(59건)로 뒤를 이었다.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A씨는 지난해 4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향수를 16만4000여원에 구매했다. A씨는 향수를 받아보니 제품 뚜껑의 각인과 라벨, 향이 정품과 달라 가품으로 의심하고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문의했다.A씨는 "플랫폼과 판매자가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해줄 수 있다"고 해 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소비자원은 "화장품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수령 직후 포장, 인증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중고 거래 시에는 정품 인증서 등 제출을 요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면 가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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