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조아제약, 함안공장 폐수배출시설 폐쇄에 "영업에 지장 없도록 만전 기하겠다"
- 상품판매 및 생산위탁을 통해 생산중단 기간동안 영업에 지장 없을 것
조아제약이 폐수배출시설 폐쇄로 인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조아제약은 환경청 점검에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에서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검출되어 생산중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함안농공단지내에 위치한 조아제약 공장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기준상 기준치 0.01ppm에서 0.011을 초과 0.021ppm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위반적용을 받았다. 측정된 0.021ppm은 10억분의 2.1개로 일반 산업단지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로 배출시설 제한지역과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초과로 간주되었다. 일반 산업단지 기준(0.1~0.5ppm)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농공단지의 엄격한 기준(0.01ppm, 먹는물 기준)을 적용받은 결과다.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로 생산 중단 기간동안 공장에서의 제품생산은 중지되나 영업 및 유통업무는 유지되며 생산중단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조아제약은 현재 폐수시설보완을 완료하고 폐수검출발생 즉시 외부 공인기관에 폐수 자가측정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제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상품판매 및 생산위탁을 통해 생산 중단기간동안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을것이라 밝혔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향후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정비를 공고히 해 정상조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신경쓸 것이다”라며 “조업중단기간동안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조아제약의 폐쇄행정명령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2024.12.10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