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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더필름 황경석, 항소심서 감형 '징역 9월'

더필름(본명 황경석, 43)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유지했으나 감형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심리로 진행된 더필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그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주요 양형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필름은 SNS를 통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포는 부인했다. 유재하 가요제 출신인 그는 다양한 곡 작업에 참여했다.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 후배도 키웠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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