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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황인수 대표이사 해임 절차 "직장내 괴롭힘 심각성 엄중 처벌"[공식]
EBS가 자회사인 EBS미디어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밟는다. EBS 측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회사인 EBS미디어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BS 측은 "이는 최근 제기된 EBS미디어 황인수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논란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EBS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특별감사 청구, 상무이사 파견, 신고인-피신고인간 격리 조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대표이사의 정상적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 해임안을 상정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여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EBS 측 공식입장 전문 EBS, EBS미디어(주) 대표이사 해임 절차 밟아 □ EBS(사장 김명중)는 자회사인 ‘EBS미디어㈜’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제기된 ‘EBS미디어㈜’ 황인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논란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결정이다. □ EBS는 EBS미디어㈜ 직원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감사 청구, 상무이사 파견, 신고인-피신고인간 격리 조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EBS미디어㈜ 이사회에 해임안을 상정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2.07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