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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만 매달 5700만 직장인 4000명 넘겨...10대 그룹 총수 대부분 포함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을 넘긴 가운데 10대 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에 달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이다.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일컫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이를테면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다.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에 달해 전년도(2021년 24만6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정도이다. 월 5683만2500원에 달한다.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번다는 말이다.월 기준으로 5700만원이 넘는 이자배당을 받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대다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에서 30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수령한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현다차와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1100억원 이상의 이자 배당을 받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LG에서 750억원 이상의 배당이 확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자 배당도 650억원에 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00억원 이상,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310억원,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은 200억원 이상의 이자 배당금을 받는다. 김승연 한화그 룹 회장의 이자 배당액도 140억원에 육박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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