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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판정 이재용, 예전과 다른 '옥중 경영' 어떻게 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격리 지침을 강화해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3주가 아닌 4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도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한 바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여 수감 생활 동안 ‘옥중 경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감 중에도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영 참여가 어려운 만큼 삼성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19일 삼성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은 조만간 사별, 또는 전자 계열사 중심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2월부터 1년간 구속됐을 때도 이 부회장이 직접 중요한 현안을 보고 받고, 일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직후 그룹 사령탑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와 그해 7월 경기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준공식 때 2021년까지 30조원 투자를 결정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당장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들은 이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옥중 경영’도 제약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이 최소 4주간 중지된다. 여기에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터라 예전과 달리 업무 보고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이나 이인용 대외협력사장 등이 가장 먼저 이 부회장을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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