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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 비용 못 냈다?…변호사 “사실 아냐 전액 납부” [공식]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방성훈 변호사는 17일 일간스포츠에 “4월 10일자로 소송 비용은 전액 납부했다”며 “보정 기한을 연장 신청한 부분은 인지대, 송달료와는 상관없으며 피고들의 주소 보정 때문에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정은 소송 절차나 서류상 흠결 등을 보충하는 행위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다.이 매체는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김수현 측이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수현이 납부 기한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냔 추측이 나왔다.이에 대해 방 변호사는 “완전히 오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17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