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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될 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내년 의사 면허 취득 시 면허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민은 KIST 인턴십에 5일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날 1심 판결 관련해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전 장관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렀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주 뒤쯤 합격 당락이 나온다. 국시에서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을 본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조씨는 국시 합격시 의사 면허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내년 봄 인턴이 돼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간 진료받은 환자들이 황당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며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2020.12.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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