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연 9% 이자' 청년희망적금 나도 가입될까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