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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5부제 신청 해제

각종 혜택으로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신청자가 몰렸던 '청년희망적금'이 28일부터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 혜택을 다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출시 첫 주인 21~25일 가입이 급격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해왔다. 이에 첫 주에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190명 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 등까지 포함하면 가입자 수는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 38만명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다. 만약 가입자들이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 가정할 경우,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 정도다. 하지만 가입 첫 주 내내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는 등 가입자들이 급격하게 몰리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이 맞는 신청자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28 10:04
경제

[경제톡] '연 9% 이자' 청년희망적금 나도 가입될까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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