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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마약 무마 혐의’ 양현석, 6차 공판 출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3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소속사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 씨를 불러 회유하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양현석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0년 양현석을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현석은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양현석 변호인 측이 증인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 씨에게 반대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양현석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는 등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재판장은 증언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씨에 대한 반대 신문도 이어진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6.13 13:45
연예

MC몽, 결심공판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

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본명 신동현)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측은 2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C몽의 6차공판에서 "여러가지 정황상 피고인이 소속사 등을 통해 수차례 입영연기를 하면서도 그 내용이 불법적이라는 사실 등 세부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병역을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영연기 시점과 치아발치 시점이 정확히 겹치는 부분 등을 미뤄 볼 때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심문과 증거자료 조사가 이뤄졌다. MC몽 측과 검찰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 검찰 측은 MC몽이 여섯 차례나 입영을 연기하고 다섯 군데 치과를 돌면서 치아를 발치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병역기피'라고 주장했다. 이에 MC몽 측은 입영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줄 알았으며 면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발치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MC몽 측 변호인이 "처음부터 검찰이 결과를 예측하고 수사에 돌입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비해 검찰 측은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있다"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MC몽은 최후진술에서 "입영연기 부분이 불법인 건 몰랐지만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고의 발치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냐, 그냥 군대 갔다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진실이 아닌 건 꼭 밝히고 싶다"면서 "명예를 되찾고 인기를 얻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한심스럽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다"라고 울먹였다. 이어서 "어떤 벌도 달게 받을테니 선처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MC몽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사진=양광삼 기자 2011.0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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