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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휴젤 GS 등 새 주인과 미팅 날, 미 ITC는 '영업비밀 도용' 조사 착수

휴젤이 GS그룹 등 새로운 주인과 함께 전사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3일 휴젤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타운홀은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 마이클 경 CBC 그룹 한국·북미대표, 허서홍 GS그룹 부사장, 이태형 GS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최대주주 변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휴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함과 함께 임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손지훈 대표는 “지난해 8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당사는 대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변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배경에는 휴젤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주주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GS그룹, CBC그룹, IMM인베스트먼트 및 무바달라와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경 대표와 허서홍 부사장은 각 사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휴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허서홍 부사장은 “휴젤과 함께하게 된 것은 바이오 분야를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GS그룹의 노력의 일환이다. GS그룹의 경영철학을 함축하고 있는 ‘Grow with US’라는 슬로건처럼 휴젤과 GS, 그리고 CBC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휴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경 대표는 “휴젤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CBC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글로벌 성공 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서 글로벌 기업 휴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휴젤은 지난달 29일 최대주주가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 CBC 그룹(지분율 42.11%), GS와 국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출자한 SPC(지분율 42.11%),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투자회사(지분율 10.53%)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이다. 이날 휴젤은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웨이후 CBC그룹 CEO, 마이클 경 대표, 허서홍 부사장, 이태형 전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한편 휴젤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2일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1차 대전’이었던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5:58
경제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국내서 2라운드 본격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전쟁’이 이제 국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탈취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본사와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6일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미국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두 회사 간 분쟁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해결됐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은 별개라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들이 국내에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A씨가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균주를 기술 침해가 아니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대웅제약에 대한 2건의 민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셈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30 11:59
경제

ITC 전문 공개에도 대웅제약-메디톡스 엇갈린 주장, 논란 지속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까지 공개됐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15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강조한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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