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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준법감시위 이찬희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을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 논의에 들어갔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16일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논의를 두고 "삼성의 건강한 준법경영이 확립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준감위 임시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감위는 임시회의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경련에 삼성 5개 계열사가 합류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 등을 검토한다.삼성의 한경협 합류에 대해 정경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 위원장도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삼성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전경련이 내놓은 자체 혁신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앞서 전경련은 지난 5월 혁신안을 발표하며 싱크탱크형 경제단체인 한경협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혁신안에는 정치권력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내부 윤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포함됐다.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아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항상 회의한다"며 회의 전에는 아직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논의는 4대 그룹 합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삼성이 재가입을 결정한다면 나머지 그룹들도 연쇄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삼성 등 4대 그룹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명칭까지 바꾸며 쇄신을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경협의 정경유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4대 그룹의 재가입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6 14:03
산업

이재용 불참 삼성 준법위, "삼성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준비 중"

특별사면으로 족쇄가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8월 준법위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열린 첫 회의다. 회의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위원회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진행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는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꼽고 있다. 이 위원장은 출범 당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소유구조 개편, 승계방식 등 여러 층위로 나뉜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본격화될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비해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복권에 대해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큰 수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도 철저한 준법 감시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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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해방일지’, '뉴삼성' 행보에 남은 장애물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후 수감생활과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내 법적 제약에서 해방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이었던 만큼 이제 족쇄 풀린 수장의 '뉴삼성'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족쇄 풀린 현장 경영, 초격차 행보 페달 가석방 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15일부터 복권되면서 그동안 따라다녔던 경영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복권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부회장은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킬 일만 남았다. 지난 5월 삼성이 발표한 5년 450조원 투자와 8만명 신규 고용 계획의 이행은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초격차 행보를 위해 국내외 현장 경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오너가인 만큼 주요 사업군들을 두루 돌아보며 임직원들을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권 후 첫 번째 현장 경영 장소는 반도체 산업 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화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화성캠퍼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통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양산에 성공한 곳이다. 평택캠퍼스도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장소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기지다. 영업 최전선인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생활가전 판매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판매사원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9월에도 이 부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20조원의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복권 후 초격차 행보를 위한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미래의 반도체 사업 선점을 위해 대형 인수합병(M&A)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합병 의혹 재판 장기화, 승계방식 고민 법적 제한이 풀린 만큼 예전처럼 상근 임원으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국정농단 사건 이전까지 이 부회장은 상근 임원으로 경영을 지휘해왔다. 그러나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비상근 임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삼성전자 내 비상근 임원은 이 부회장과 사외이사 4명뿐이다. 하지만 불법 승계·합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상근 임원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재판은 승계와 준법경영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해방됐다지만 이 부회장에게 승계방식과 준법경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16일 열릴 예정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준법위) 정기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승계·합병 의혹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준법위를 설립하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출석 하에 열리는 승계·합병 의혹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증인 출석 일정이 꽉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잡혀있는 증인 심문만으로도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승계·합병과 관련해 검토 자료와 사안이 복잡한 만큼 재판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거나 명확한 맥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 과거 정황상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17.97% 지분을 가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07:00
경제

이재용 없는데 삼성 첫 파업 천막농성 돌입…손 놓고 있는 준법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일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이 선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의 식당 앞에 투쟁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과연 선제 파업 이후 총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의대책위는 ‘임투’, ‘승리’ ‘투쟁’, ‘단결’ 투쟁 구호를 외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노조는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라는 글을 통해 “우리가 2.3% 임금인상률 격차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투쟁을 하는 게 아니다. 회사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협상을 위해 최초 14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5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사가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준법위는 지난 15일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7개 협약사의 노조 현황과 노사 교섭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 상황은 논의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4.78%를 보유한 자회사다. 준법위는 삼성전자의 종속기업이지만 삼성디스플레이와 직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21 13:33
경제

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측 심리위원 "삼성준법위 실효적 작동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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