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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밖 영역 ‘주가 연동 임금제’ 공약 CEO들…결국 남는 장사?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사이에서 ‘주가 연동 임금제’ 바람이 불고 있다. 경영 실적 개선을 자신하며 목표 주가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저임금만 수령하겠다는 요지다. 하지만 주가는 CEO 능력 밖의 영역이라 공허한 울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마냥 후한 평가를 내놓을 수 없다. 최저임금 수령, 투자자에 보여주기식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CEO들이 경영 개선 의지의 일환으로 ‘주가 연동 임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샘은 지난달 27일 “김진태 대표가 회사의 월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10% 이상 증가하거나 주가가 10만5000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을 것”이라며 “5월부터 실제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191만원(세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가 연동 임금제의 포문은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열었다. 지난 2월 남궁훈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카카오 주가가 15만원 될 때까지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을 일체 보류하겠다. 15만원이 되는 날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카카오의 계열사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주가 연동 임금제 행렬에 동참했다. 그는 지난 3월 “카카오페이 주가가 주당 20만원 선을 회복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겠다”고 했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도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고통 분담을 하겠다며 “셀트리온 주가가 35만원에 이를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약속했다. CEO들의 이런 공약과 경영 개선 의지는 시장에서 반짝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큰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2월 9만원 수준에서 7만2000원대까지 더 떨어진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역시 6만3000원대까지 급락하며 CEO의 목표주가 20만원 선에서 더 멀어졌다. 셀트리온은 18만원대에 머물러 있고, 한샘 역시 6만2000원대까지 하락했다. CEO의 강력한 실적 개선 의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사실상 투자자에게 보여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가는 CEO 능력 밖의 영역이다. 경영이 개선된다고 해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는 바닥이다. 주가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임금 상승 억제 ‘도미노 효과’와 스톡옵션 미국에서는 한때 ‘연봉 1달러’가 트렌드였다.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1978년 크라이슬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리 아이아코카 신임 대표는 연봉을 36만 달러에서 1달러로 삭감하는 등 본보기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회사는 똘똘 뭉치며 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구글의 에릭 슈미트 등 설립자 3인도 연봉 1달러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등 ‘연봉 1달러 리더십’이 맹위를 떨쳤다. ‘주가 연동 임금제’는 표면적으로 CEO 개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회사 입장에서 손실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 카카오 지분 0.02%(6만7950주)를 보유한 남궁훈 대표는 주가가 15만원까지 회복하면 101억9250만원을 주식 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CEO들은 경영 실적 개선의 이유도 있겠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신원근 대표도 1만5000주로 카카오페이 지분 0.01%를 소유하고 있다. 기우성 대표는 셀트리온 주식 12만9918주로 0.09% 지분을 갖고 있다. 김진태 대표도 지난 5월 2666주를 추가 매입하며 0.02%(4110주)로 지분이 늘었다. 김정태 전 KB국민은행장은 지난 1998년 주택은행장은 취임하면서 월급 1원을 받았다. 대신 30만주의 스톡옵션을 선택했는데 2002년 110억원이라는 놀라운 차익을 챙겼다. 업계 관계자는 “CEO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스톡옵션과 인센티브 등 어떤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어 마냥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CEO부터 최저임금을 공언한 상황이라 임금 협상에서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 소장은 “CEO가 최저임금을 선언했기 때문에 임원들은 아무래도 임금 상승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직원들의 임금 협상 분위기에도 반영되는 등 임금 상승 억제라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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