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이상국(57)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 승인에 나선다. 벌써 세 번째다.
프로야구 7개 구단 사장들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사간담회를 열고 난항을 겪고 있는 정관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사장단은 정관개정안을 수정해 문화부에 승인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 1차시도
KBO는 올해 초 부터 사무총장 선임시 문화부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4월30일 이사회에서 이상국씨가 총장으로 선임된 뒤 작업 속도는 빨라졌다. 정관 개정은 구단주들이 회원인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 KBO는 서면 총회를 거쳐 5월 8일 문화부에 개정안과 함께 총장 승인안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연계되는 두 사안을 함께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승인안을 반려했다. 이어 "구단주 대행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정관개정안도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 2차시도
5월 20일 KBO는 해당 서류를 문화부로 올려 보냈다. 하지만 문화부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개정안을 돌려보냈다. 29일 이사 간담회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됐다. KBO 고위 관계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금치산·한정치산자, KBO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고 말했다. KBO는 8개 팀 구단주와 구단주 대행에 다시 서면 결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문제다. 그러나 KBO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문화부에 서면 총회로 정한 안건을 올렸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당혹해 한다. 각급 체육단체 인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화부의 '자율화' 방침과도 맞지 않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총장 선임 자율화는 실무진에서는 당연한 추세라고 판단한다"며 "결국 '사람' 문제 때문에 승인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상국씨에 대한 양 극단의 평가를 모두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 및 사무총장 취임이 늦어짐에 따라 KBO 행정에도 일부 공백이 생겼다. KBO는 돔구장 건설을 추진 중인 안산시와 프로야구단 유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총장 공백으로 연기 중이다. 한편 정관 개정이 승인되더라도 옛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내정자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다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KBO 고위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와 이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기자 [didofid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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