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는 "개인들이 많은 정보를 파악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약 6가지 평가 기준을 더 소개했다.
우선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을 시작한 날을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본부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최미선 가맹거래사의 설명이다. 파산위험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균매출액도 눈여겨 봐야할 사안이다.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 공개서에는 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체인점 수와 연간 평균 매출액이 기재돼 있다. 보통 본부와 상담을 하면 "33㎡(약 10평)에 월평균 매출이 얼마이며, 수익은 매출의 30%이상"이라고 설명한다. 귀가 솔깃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증빙자료가 없다면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미선 가맹거래사는 "지속적인 광고 및 판촉 활동 여부도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본부에서 유명 연예인을 기용해서 광고할 경우, 아무래도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맹점만 개설해놓고 본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업주에게만 "왜 판촉을 안하느냐"고 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최초 계약기간 대비 투자비 회사기간도 따져봐야할 사안이다. 투자비를 뽑을 기간이 필요한데 계약 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회수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또 보유 브랜드 수 대비 직원수와 가맹점 수 대비 직원수도 참고 사항이다. 직원수가 너무 적으면 그만큼 가맹점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무재표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미선 가맹거래사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지는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생업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지만 안정성을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