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2일 노동조합 설립 의결을 마쳤다. 결정될때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의결 자체로선 일단 한국 스포츠사에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야구를 넘어 스포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터닝포인트로 남을 전망이다.
행정소송?
노조 설립을 위해서는 2일 의결과는 별도로 노조 창립총회를 한 뒤 소재지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곧바로 노조로 인정을 받는다. 수리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경우 행정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1989년 골프장 캐디들이 이런 사유로 행정소송을 낸 전례가 있다. 어느 경우든 프로야구 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적·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직업 야구 선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프로축구나 프로농구 등 여타 프로스포츠에도 준용될 가능성이 크다. 캐디들의 경우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역대 판례는 불리
아직 한국에서 야구 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다. 하지만 1983년 노동부가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 '감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 처분을 내린 적은 있다. 또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프로축구의 경우를 놓고 "프로축구선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훈련과 경기 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라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단체협약은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1994년 박사 논문에서 "선수는 구단이나 감독으로부터 노무 공급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 점 등에서 쉽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동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대법원은 2004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근거를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로 판시했다"며 "따라서 프로야구 선수가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더라도 구단과 대등한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 즉, 노조를 결성해 단체 협약을 맺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메이저리그선수노조(MLBPA)는 1969년 미국 연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부여받았다. 일본 도쿄지방노동위원회는 1985년 11월 일본프로야구선수회가 제출한 노조자격심사를 통과시켰다. 일본프로야구(NPB)와 구단은 공식적으로 '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단체협약은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