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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니지3 비밀 유출 20억원 배상하라”
온라인게임 ‘리니지3’의 비밀 유출을 놓고 벌어진 민사 재판에서 ‘리니지3’ 프로젝트팀 전 직원 등에 대해 2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1시 50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 프로젝트팀의 전 직원 A씨 등이 리니지3 프로젝트에서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새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프로젝트팀 직원들이 집단 전직하면서 리니지3 프로젝트의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 팀장급 간부 3명 및 B회사에 대해서는 피고들 전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하고,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들에게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A씨 등 핵심 인력이 집단 퇴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집단 전직하여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자, 2008년 8월 A씨 등 전직 직원 11명과 B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집단 전직한 사건에서 집단 전직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형사소송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A씨 및 팀장급 간부 등에 대해서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및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민사 판결도 형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셈이다.
리니지3 관련 영업비밀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6년 9월. 전 엔씨소프트 개발실장인 A씨가 일본게임업체에 엔씨소프트 영업비밀 유출해 적발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2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함께 2008년 8월에는 엔씨소프트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008년 12월 전 개발실장 등을 기소했고, 지난해 6월 형사 1심 판결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용 행위 등으로 5명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형사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민사 1심 판결에서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B회사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박명기기자 [mk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