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만…'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지적재산권(지재권)과 관련해 미국 게임개발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한국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게는 e스포츠대회 승인 비용과 콘텐트 권리를 요구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하면서 한국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중국 상하이미디어그룹 SITV 계열의 게임 케이블채널인 게임풍운은 2005년부터 블리자드 게임인 '워크래프트3(워3)'·'스타크래프트1(스타1)', 밸브사의 '카운터스트라이크(카스)' 등으로 'G리그'라는 e스포츠대회를 방송경기로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인터넷으로만 중계하다가 케이블TV와 IPTV·모바일에까지 콘텐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블리자드에 라이선스 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 장저씨(31) SITV 제작총괄은 "블리자드차이나에서 한번도 라이선스와 관련해 돈이나 콘텐트 권리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블리자드의 게임을 프로모션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풍운은 내년 스타2리그를 진행하기 위해 블리자드와 논의 중이다.
대만도 큰 갈등없이 스타2리그 지재권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지난달말 대구에서 열린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대만 e스포츠 관계자는 "최근 대만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가 스타2를 활용한 대회 개최 및 방송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조건은 라이선스 승인비용으로 대회를 통한 수익 발생시 순이익의 50%를 블리자드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송 등 2차 저작물은 대만e스포츠협회가 소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반해 블리자드와 국내 e스포츠 권리대행사인 그래텍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대회 승인비용로 1년에 최소 7억원(프로리그·양대 개인리그 포함)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양대 개인리그인 MSL과 OSL를 진행하고 있는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재권 협상에 대한 압박 카드로 소송을 낸 것.
국내 e스포츠 관계자들은 블리자드가 e스포츠 지재권에 있어 한국만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박창현 온게임넷 제작국장은 "한국 e스포츠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큰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이 조건으로는 절대 e스포츠대회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지윤 블리자드코리아 팀장은 "스타크래프트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블리자드로부터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