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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농담, 간접적으로 전해들어도 성희롱 성립
회식자리에서 남자 동료끼리 술집 여종업원을 놓고 "콜라에 약 타서 한번 해볼까? 몸매도 끝장이지 않냐"라는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을 여자 동료가 들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7일 공개한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라는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 따르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이 지침서는 신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사례를 그림·만화·삽화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했고 실제 성희롱 권고 사례와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요령도 실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은 근무시간이나 직장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만남이나 직장 내 회식·출장 업무시·상급자와 밤늦은 통화 때도 성립된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퇴폐영업장소에서 회식을 할 때 직장 동료한테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 언동 등도 성희롱인 것.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거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받아도 성희롱 성립 요건이 되며 동성 간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다.
이외 성희롱 주체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 관점을 토대로 성희롱 성립이 판단되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때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