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 반말녀' 등 몰래 찍은 동영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몰래 카메라(몰카)'를 조장하는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남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앱들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남 몰래 '찰칵' 몰카 앱 인기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앱 마켓에서 '스파이캠'과 '사이런 카메라', '스텔스 카메라', '페이스스파이' 등 몰카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앱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남 몰래 찍을 수 있도록 해준다. 스파이캠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마치 꺼져 있는 것 처럼 검정 화면으로 바꿔 바로 옆사람도 동영상 촬영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사이런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버튼음을 무음으로 설정하면 사진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준다. 스텔스 카메라는 사진 촬영음을 없애주는 것 말고도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하지 않고 e메일로 다른 곳에 전송, 증거를 없앨 수 있다.
페이스스파이는 남의 눈을 속이는 몰카 앱이다. 해당 앱을 구동시키면 화면에 여러 사진이 들어가 있는 가짜 홈페이지가 뜬다. 사진들 중 하나에는 카메라 렌즈가 잡는 피사체가 보이고 이용자는 이를 보고 촬영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라도 폰 소지자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 처럼 속는다.
이같은 몰카 앱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 앱 마켓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스파이'나 '카메라' 등으로 검색하면 각 마켓마다 10~20개 가량의 관련 앱이 검색된다. 대부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지만 0.99달러에서 9.99달러까지 유료로 판매되는 앱도 적지 않다. 국내 앱 마켓인 티스토어와 올레마켓에도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앱이 올라와 있지만 촬영음이 울리는 단점이 있다.
◆악용 우려되지만 규제 못해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국내보다 해외 마켓에서 몰카 앱을 찾아 이용해보고 리뷰를 달고 있다. "정말 촬영 소리가 안난다" "지하철에서 해봤는데 눈치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등 뛰어난 성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앱들이 나쁜 의도로 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런 몰카 앱 때문에 요즘 논란이 되는 각종 동영상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되나" 등 걱정어린 의견을 쏟아내는 이용자들이 많다.
몰카 앱들이 국내에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지만 규제할 방법은 없다. 2004년 카메라폰의 몰카 촬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지 및 동영상 촬영음의 크기를 60~68dB로 하는 표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촬영음을 없애는 앱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나마 국내 앱 마켓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통해 걸려내고 있지만 몰카 앱 대부분이 해외 마켓에서 국내로 흘려 들어와 통제할 방법은 거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몰카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남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