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과 밀반입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김성민이 항소했다.
김성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산호 측은 31일 "김성민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2월 중순께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성민의 한 측근도 "김성민은 항소에 반대했다. 이번 일로 가족과 지인 및 팬들을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 나가 재기하겠다는 다짐이다. 하지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항소를 원해 변호인과 조용히 일을 진행했다"며 "항소를 하면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김성민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김성민이 보석신청과 항소를 거부하며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민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고후 일주일 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하지 않겠다는 김성민의 의지가 강해 지속적인 설득작업 끝에 항소신청 마지막날인 31일에야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성민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배준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4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의 구형보다 완화된 처벌이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게 된 만큼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성민이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했으며 투약한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