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카라의 한승연·니콜·강지영 등 3인이 결국 법정행을 택했다. 이들은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계약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소속사 대표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연예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해 불이익을 입었다' '골절상을 입은 한승연에게 무대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고 이익배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달 전속계약금 500만원 외에도 음원 수익을 나눠주기로 계약했는데 히트곡 '루팡'을 발매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멤버들이 음원 및 음반 판매 수익으로 받은 돈은 월 평균 14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결국 3인의 소송 제기로 결국 카라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 당분간 매니지먼트사가 양분된 상태에서 활동을 해야하는 상황. '카라 멤버 전원이 흩어지지 않고 활동은 계속하겠다' 는 원칙을 내세운데다 가장 신경쓰는 일본 계약이 내년 7월까지로 1년 반 가량 남아 있어 당장 카라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방신기 3인은 소송 제기 후 일체 활동을 중단했던 것과는 달리, 카라 3인은 소송을 제기한 날에도 서울 강남 모처에서 내달 23일 발매할 일본 새 싱글 '제트 코스타 러브'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스케줄대로 소화했다. 일본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 지붕 두 가족' 활동은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룹 god가 안데니·윤계상·손호영이 싸이더스, 김태우·박준형이 JYP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활동한 전력은 있지만 카라와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 god는 당시 싸이더스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고, 음반 제작부문은 JYP엔터테인먼트가 맡는 것으로 분업이 확실했다. 가요관계자들은 "매지니먼트가 나뉘면 현실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다. 스케줄 하나하나를 협의해야 하고 경비 정산 문제 등에서 부딪혀 음반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면서 "일본 계약 기간까지는 활동을 할 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함께 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해체 수순 아니겠냐"며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는 " 소장이 송달된 상황이 아니다. 수익금 배분 문제 등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송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경란 기자 [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