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로 재점화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2년 전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근거 없는 '장자연 리스트'가 마치 전혀 새로운 내용인양 또다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각종 게시판을 중심으로 떠돌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경찰은 장자연 자필 원본을 찾겠다며 장자연의 전 지인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씨의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여전히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장자연이 자택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된 후 성상납을 폭로한 자필 문건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 같은해 7월 10일 '내사 종결'까지 4개월여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 그리고 문건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포함해 약 20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중 8명이 입건돼 5명은 '참고인 중지', 1명은 '기소중지'되고 나머지 11명은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이다.
그 사이 유력 언론사 대표와 방송사 PD,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제작자 등이 실명으로 거론됐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김씨와 유씨만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신인 연예인의 잘못된 접대문화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전씨가 국내 한 언론사에 "장씨가 평소 고민을 나에게 털어놨다"고 제보하며 관심을 모았으나 전씨가 전과 10범이고 정신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 진위 여부가 의심을 받았다. 또 경찰은 오로지 전 소속사 대표 김씨의 진술에만 모든 것을 의존해 심층 수사에 한계를 보였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0여통의 편지, 31명의 리스트 얘기가 나왔지만 증거로 채택될 만한 원본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또 혐의를 받았던 국내 한 언론사는 9일자 지면에서 이례적으로 자사 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결정문까지 공개하며 해묵은 오해를 재차 해명하기도 했다.
일단 경찰은 2년 전의 부질없는 상황을 재연하기 않기 위해 감방 압수수색과 자필 편지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도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김인구 기자 [cl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