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진경과 배우 오지호의 '김치 전쟁'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홍진경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판매업체 '㈜홍진경'은 오지호가 대표로 있는 김치쇼핑몰 '남자 에프앤비'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진경 측은 "지난해 9월 오지호 측이 '남자 에프앤비의 '남자김치'가 '홍진경의 '더 김치'를 제치고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에 자사의 명성이 침해당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당시 홍진경씨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다시 '동종 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란 문구를 썼다"고 덧붙였다.
'남자 에프앤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보도자료는 쇼핑몰 순위를 제공하는 '랭킹닷컴'의 조사를 근거로 했다. 절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홍진경이란 이름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지호는 지난해 모델 출신 오병진 등과 '남자김치'를 선보였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