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정환이 보석신청을 했다 기각됐다.
신정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신정환 측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신정환은 구속 수감상태에서 다음달 10일 항소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월 수술한 오른쪽 다리의 재활치료가 보석신청을 하게 된 이유. 당시 신정환측 한 관계자는 "일주일에 두 세차례씩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무리를 하면 평생동안 장애를 안고 살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서 "구속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부득이하게 보석신청을 하게 됐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정환은 지난달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나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정환은 2009년 11월초 경기도 용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5개월간의 해외도피생활을 하던중 수술부위 상태가 악화됐고 1월 귀국한 후 수술을 받았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