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 도박 혐의 신정환(37)이 법정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을 받는다.
신정환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해외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2심 1차 공판을 받는다. 앞서 신정환은 실형을 선고받고 6월 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정환은 지난 1차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됐다. 이후 다리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도 다리 치료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환은 6월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신정환은 2009년 11월초 경기도 용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해 해외 도박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5개월간의 해외도피생활을 하던 중 수술부위 상태가 악화됐고 1월 귀국해 수술 받았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