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는 축구계에서 영원히 쫓아낸다.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곽영철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은 25일 축구회관 기자실에서 승부조작과 관련된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 40명과 선수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승부조작과 관련된 7개 구단에 대한 징계수위도 정해졌다. 다만 6명의 선수는 승부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보류선수로 분류됐다.
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 40명은 선수 자격을 영구박탈됐다. 프로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의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한 25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거친 뒤 선별적으로 복귀를 허용하게 했다. 보호관찰 기간은 승부조작 가담 범위에 따라 A~C등급으로 나뉘었다. A등급은 6명으로 5년의 보호관찰기간과 사회봉사 500시간, B등급 13명은 3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C등급 6명은 2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이다. 관심을 모았던 최성국의 경우 A등급으로 분류돼 5년 동안 보호관찰기간을 거쳐야 K-리그에 복귀가 가능하다.
곽 위원장은 "연맹은 법적으로 보호관찰을 강제할 수 없다. 징계 대상자가 따르지 않으면 영구퇴출이 확정이다. 본인 선택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K-리그에 복귀하려면 연맹의 보호관찰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승부조작과 연관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보류선수 6명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또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선수 중 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정시간 이상 축구관련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보호관찰은 징계결정이 선수 개개인에 송달된 시점부터 유효하다.
한편 승부조작과 관련된 경남·광주상무·대구·대전·부산·인천·전남·제주 등 7개 구단은 승부조작 경기수와 선수 규모, 금품 수수액 등을 종합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10~40% 삭감했다.
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