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은 이 달부터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본격화한다. 카드사들은 지난달부터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시작, 이달부터는 불량 회원을 가려내는 데 적극 활용한다. 이에 따라 2장 이상 카드를 가진 고객은 사용액뿐만 아니라 연체금도 돌려막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2009년 3월부터는 3장 이상의 카드를 지닌 고객의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그러나 겹치지 않게 1장씩 카드를 돌려가며 현금서비스를 받는 불량 이용객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2장을 소지한 사람들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카드 1장의 연체금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메우면 곧바로 적발된다.
카드사들은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이용자들이 돌려막기를 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용한도를 대폭 줄이는 방식 등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공유하는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인적사항월 이용한도·신용판매 이용실적·현금서비스 이용실적·연체 금액뿐만 아니라 리볼빙 서비스 잔액한도 등이다. 이는 사용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보는 매월 여신금융회가 각 회사에 일괄통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금 뿐만 아니라 애초에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 신용카드사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정보와 정황을 꼼꼼히 판단해 카드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2월 말 기준으로 3장 이상 신용카드 소지자는 전체 카드 소지자의 54.8%인 1396만명, 2장 소지자는 21.0%인 534만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