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파워블로거 7명에게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 파워블로거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씨 이외에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씨는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여 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베비로즈는 6개 업체에서 7억6500여 만원, 오씨는 12개 업체에서 1억3600여 만원, 이씨는 19개 업체에서 5500여 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또는 정보성 글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 카페는 네이버에 781만개, 다음에 850만개가 있으며 블로그는 네이버에 2850만개, 다음에 800만개가 운영 중이다. 이중 파워·우수 블로그는 네이버 786개, 다음은 499개가 선정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최근까지 파워블로거들의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예술 기자 [meister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