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중소 자영업자 A씨는 지난 6일 평소 친분이 있던 이대근이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갈취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이대근을 고소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2007년 2월 이대근이 사업 홍보 등을 도와줄테니 5000만원을 맡아달라고 한 뒤 올해 10월까지 4년 동안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억 1000만원의 이자를 챙겨갔다'고 고소를 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주지 못하고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자 직접 찾아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대근은 "매달 이자로 받았다는 200만원은 A씨가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이고, 5000만원도 빌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계속 갚지 않았다"며 "A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휴대전화 등으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반박하며 맞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