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5일 최 회장을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SK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SK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SK계열사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SK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139억여원을 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