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LG 투수 김성현(23)이 전격 체포됐다.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LG 박현준(26)은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29일 조기 입국할 예정이다. 그가 검찰 소환 때문에 급히 귀국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검은 28일 김성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체포했다. 경남 진주에서 훈련 중이던 김성현은 대구로 이동했다. 일본 오키나와에 머물며 훈련 중인 박현준도 29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은 당초 3월10일 LG 선수단과 함께 입국할 예정이었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김성현은 지난 25일 구속된 대학야구 선수 출신 김모씨를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 브로커 김모씨는 김성현의 고교 선배로 대학 때까지 선수로 활약했고 프로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성현을 상대로 승부조작 개입 여부와 경기수, 사례금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도 입국 뒤 대구지검으로 불려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브리핑에서 김성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체포된) LG의 한 투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TIP] 체포·소환의 차이점
체포는 수사기관 등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200조 2항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소환이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고인·증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하는 일이다. 추가 조사의 성격이 짙다. 소환 불응시엔 별도 구인 절차 등을 거치거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당초 야구계에서는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현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성현을 소환이 아니라 체포한 것은 그만큼 혐의에 대한 확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