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경마] 마사회 “경마비위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KRA한국마사회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며 경마비위와의 한판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최근 제주경마공원의 일부 기수·조교사·관리사 등이 불법 경마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로 인해 공정 경마시행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경마비위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경마비위 척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KRA한국마사회를 포함해 마주·조교사·기수 등 모든 경마종사자가 참여하는 '경마공정성 강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4월 29일)했다.
2일에는 모든 경마계 대표자가 모여 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경마비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경마공정성 강화 대책이 나오기 전,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단기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단기 대책 중에는 경마비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대상도 내부신고자에게 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승평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일부 부정한 마필관계자가 직업윤리나 자기관리의 잘못으로 암암리에 불법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경마비위를 100%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면서 “경마비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인상해 신고율을 높이고, 마필관계자에게는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채준 기자 doori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