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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영천경마공원 무산 위기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마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던 영천경마공원 건설 추진이 2년 이상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제처에서 영천시가 경마장 유치와 관련해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령해석을 함으로써 영천경마공원 건설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 부처 농림수산식품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경마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마사회의 업무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경마산업의 발전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지역적으로 영천에 경마장 건설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소규모 경마장을 동시 다발로 지역 안배에 맞춰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영천경마장 건설 무산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계층은 경주마생산농가들이다. 현재도 이미 과잉 생산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영천경마장 마저 무산된다면 경주마 생산 농가가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게되면 경주마 생산 체계가 무너져 경마시행의 정당성도 없어지고 세계와의 경쟁은 고사하고 말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 죽이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야간경마 이후 입장객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마산업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말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한국경마가 위기 상황을 돌파해나갈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영천경마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전국에 3-4개의 소규모 경마장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동네 편의점에서 마권을 판매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시스템(Knetz)을 부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