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와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김재경과 레인보우 소속사인 DSP미디어가 제기한 손배소 청구소송과 관련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형외과 운영자 홍모씨와 온라인 마케팅 업체 운영자 나모씨 등은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성형외과와 온라인 마케팅 업체 관계자들은 2010년 1월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렸다. 이후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경과 DSP미디어 측은 그해 10월 '김재경 사진 무단 도용 및 허위사실을 상업적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성형외과 관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