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류시원과 아내 조씨의 이혼조정기일이 8월28일로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조정기일소환장을 보냈다.
조씨는 지난 12일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신청부본 및 조정절차 안내문에 대한 집행관 송달을 요구했다. 이에 류시원은 이혼소송이 시작된후 2개월간 받아보지 못한 서류를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집행관 송달은 피신청인(류시원)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듬해 1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아내 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 현재 양측은 서로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