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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옥시·홈플러스 등 고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마치 안전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하다고 속인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사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닉(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등은 인체에 유해한 PHMG·PGM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부터 출시·판매됐으나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11년 8월31일부터 판매가 중지됐다.
이들이 사용한 PHMG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물질로 분류된 성분이며, 올해 2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와 PGH가 폐손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광고하지 않은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가습기 클린업)은 경고조치만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인식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